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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추행’ 의사, 징역 16년 확정

입력 : 2025-04-22 19:13:48 수정 : 2025-04-25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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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탁 고려 1심보다 1년 감형한 원심 확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023년 1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염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은 염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 1년 감형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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