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야구선수 출신’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4-22 18:40:30 수정 : 2025-04-23 02:24:2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아빠 측 “반복된 거짓말에… 아들, 요리조리 피해 폭행 심화”
검찰 “무차별 폭행… 행동과 괴리되는 말”… 징역 10년 구형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잡이식 폭행으로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어린 자식을 잃은 그의 아내는 법정에 나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땐 이성적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숨진 초등생은 신체 피해가 컸다. 피해자는 폭행 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면서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