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차별 폭행… 행동과 괴리되는 말”… 징역 10년 구형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잡이식 폭행으로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어린 자식을 잃은 그의 아내는 법정에 나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땐 이성적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숨진 초등생은 신체 피해가 컸다. 피해자는 폭행 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면서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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