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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기로…공범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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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3 11:33:59 수정 : 2025-04-23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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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3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혀 있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까지 4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신원이 특정된 것은 올해 1월 초이고 체포영장은 2월 말에 집행됐다. 이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달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말에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이씨가 과거 대마 흡입 협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검찰이)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당초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최근 그의 아내에게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아내에 대해선 혐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렌터카 동승자 A씨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판매자 B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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