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조합장 등도 가담
경찰, 알선수재 등 혐의 3명 구속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부산 지역 한 법무사무소 50대 사무장 A씨와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6월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업무를 알선해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대출 연장을 도와준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22년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의 사무장인 A씨는 자신의 형이 해당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대표를 맡은 인연으로, 해당 주택조합장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C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C씨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주택조합 대주단의 주관 금융사인 모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연장 대가로 해당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은 A씨가 B씨에게 2억8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서 2500만원을 C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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