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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