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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도 처벌… 6월부터 음주운전 ‘꼼수’ 더는 안 통한다

입력 : 2025-04-23 19:30:00 수정 : 2025-04-23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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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무관용 원칙 대응”
차량 압수에 구속 수사 우선 검토
음주측정 방해 땐 최대 징역 5년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 사례와 같은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는 중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다.

경찰이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면허 취소·정지 수치인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들을 압수했다. 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구속된 사례, 연쇄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긴급체포된 사례 등 구속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법이 알려진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6월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취약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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