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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다 걸린 커플… 女는 실형 男은 집유

입력 : 2025-04-23 19:15:00 수정 : 2025-04-23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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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추가 매수 들통
법원 “동종 전력 여성 엄정 처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해 온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을, B(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이수 명령과 함께 10만원씩의 추징금도 명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같은 해 10월12일 오전 11시쯤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경기 하남의 B씨 자택에서 0.14g씩 나눠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 이틀 뒤인 10월14일 밤 이들은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외부 양수기함에 숨겨졌다는 ‘좌표’를 전달받고 수거를 시도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B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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