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이틀 만에 다시 열려
6월 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
李 ‘사법 리스크’ 재점화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잦아들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4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이 후보 사건은 전날 오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2부에 배당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틀 만에 재차 기일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법조계 내에서 나온다. 24일 합의기일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법관들 간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이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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