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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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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3 19:59:48 수정 : 2025-04-23 1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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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주 지역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전처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전처의 남자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건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째여서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를 통해 배 속에 있는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1심에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전처가 임신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0년형을 선고하자, 그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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