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날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000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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