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최근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는 시장 특별 지시에 따라 청렴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한다.

음주운전,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직원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도 확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14일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한 공무원은 지난 1일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북도는 금품 관련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최근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조직 전반의 공직윤리를 재정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경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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