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특이사항 없어…警 강화된 공중협박죄 적용 전망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글 작성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을 규정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놨다. 불꽃놀이 폭죽을 개조해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꾼의 신고를 토대로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등 70여명이 기흥역 안팎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사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기존 형량보다 강화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데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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