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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남학생과 동거하며 강제추행·개똥 먹인 엽기 20대 여성 ‘중형’

입력 : 2025-04-23 20:04:35 수정 : 2025-04-2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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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접근해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동거하고 성추행하며 반려견 배설물 등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문제의 여성은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라이팅은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여·23)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군은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A군에게 “나는 영적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된다”며 성인이 된 A군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고 “너희 엄마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A군은 자해를 강요당해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2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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