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약 2억1700만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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