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0시 2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대구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TW812편 내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강풍으로 이륙이 지연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직원들의 수 차례 제지에도 A씨는 소란을 피웠고, 약 1시간 뒤 대구공항 착륙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항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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