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를 향해 ‘방산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해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 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할 시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 보안 기관 직원 등이 국회에 출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했다. 계엄 시 국가 권력의 오남용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계엄 해제 이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관련 지휘 감독 내역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특권과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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