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수익 창출 거짓말
전국 1400여 명에 300억대 갈취
투자금으로 수당, 폰지사기 전형
투자자 유치 땐 추가수당 약속도
60대 이상 피해자 62%… 50대 26%
총책 등 2명 구속… 전원 檢 송치
‘가상자산 중개 사업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14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의 가상자산을 미끼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50·60대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총책과 모집 총책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트코인과 테더 상호 ‘블록딜 스와프’(Blockdeal swap)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블록딜 스와프란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대규모로 교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서울·대구·부산·인천·경기 등 전국에 226개 센터를 차려 투자자 1408명을 모집한 뒤 3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설명회에서 이들은 블록딜 스와프로 매일 6%의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하며, 이 중 2%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비트코인과 테더를 교환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이 주장한 ‘블록딜 스와프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 A씨가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함구해 이를 추적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42.6%로 가장 많고, 50대 26.2%, 70대 17.0%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50∼70대 고령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투자 유인을 위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매일 2%라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강남 일대에서 이들이 등록 및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대구 등에 접수된 99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으며, 대구 소재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시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약속한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비춰 현실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매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 모집 시 추가 수당을 준다는 조건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징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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