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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과자 봉지에 마약 담아 국내로 반입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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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17:54:05 수정 : 2025-04-24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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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망고 과자 봉지에 담긴 필로폰을 배낭에 담아 국내로 반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480.85g이 든 망고 과자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반한 배낭 안에는 건망고 제품 5봉지에 약 100g씩의 필로폰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담긴 말린 망고를 버린 뒤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을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였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480.85g은 시가 4800여만원 상당이다.

 

A씨는 “단순히 배낭을 운반했을 뿐 필로폰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로 볼 때 A씨가 망고 과자 봉지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마닐라 한 호텔 앞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배낭을 건네받아 한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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