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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도주 후 경찰과 4시간 대치한 5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 2025-04-25 10:24:15 수정 : 2025-04-25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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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잡아들인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53분쯤 경찰 특공대원들에 체포됐다.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원들은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단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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