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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려동물과 음식점 갈 수 있다…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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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5 10:50:57 수정 : 2025-04-25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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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설기준 등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출입가능 반려동물은 개·고양이로 한정
식품취급시설 출입 막는 장치 설치 등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

음식점에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련 시설기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었다. 일부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도 일반 고객과 분리된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받았을 뿐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고,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단 걸 확인하고 이번에 법제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228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 수준이 확보된단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자는 고객이 출입 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단 걸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 털 등 이물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뚜겅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영업장 이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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