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가능 반려동물은 개·고양이로 한정
식품취급시설 출입 막는 장치 설치 등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
음식점에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련 시설기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었다. 일부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도 일반 고객과 분리된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받았을 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고,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단 걸 확인하고 이번에 법제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228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 수준이 확보된단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자는 고객이 출입 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단 걸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 털 등 이물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뚜겅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영업장 이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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