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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괴롭힘 신고했는데 맹탕조사…“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도 되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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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6 22:00:00 수정 : 2025-04-26 2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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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 보호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
조사 내용 누설 시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소 가전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시간 외 잦은 연락을 최근 사내 인사팀에 신고했다. 이후 사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A씨는 상사와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인사팀 담당자는 상사도 조사를 받으면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조사가 이뤄질 동안 별도 인사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상사와 A씨는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했다. 몇 주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신고인의 관리 책임 소홀이 문제라고 지적돼 상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미심쩍은 마음이 계속 들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회사가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늦어져도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조사를 마치라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A씨 경우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신고 접수 뒤에도 별도 인사 조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돼 2차 피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사 기간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더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조사 담당자가 피해 사실을 누설해도 마찬가지다. 법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사용자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개인 갈등으로 치부됐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에서 11%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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