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관계’ 이용해 지갑 복구암호 넘겨받아
1년 뒤 태국인과 공모해 코인 나눠서 이체하고 세탁
지인을 속여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린 비트코인은 45개로 지금 시세 60억이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1월 60억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45개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쯤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며 접근한 이들은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지갑을 의미하는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옮기라고 했다. 이어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복구암호(니모닉코드)를 잊어버리는 일 없이 기록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았다. 니모닉코드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것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들은 약 1년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또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mixing)’ 방식으로 출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밧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올해 2월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역시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25개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인간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며 “니모닉코드를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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