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5일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씨는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20분쯤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A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박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박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2004년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여러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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