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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5당 더 강해진 ‘쌍특검법’ 재발의… 대선 후 6월 중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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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5 19:42:02 수정 : 2025-04-25 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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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5개 정당이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다. 두 특검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전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확장되는 등 내용이 더 강화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섯 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합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 오세훈·홍준표·윤상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이전의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또 이전 법안에서는 제외됐던 외환 혐의까지 포괄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 반란을 특검법에 포함해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고 6·3 대선 후 6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검찰의 재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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