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기 한 법원에서 재판받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현재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전·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 12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21일 2차 공판에서 올해 12월22일(31차)까지 28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주로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재판이 열린다. 3차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전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다.
앞서 두 차례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기 동시에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21일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관련 혐의와 뇌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받았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개입 혐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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