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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정부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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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6 00:43:23 수정 : 2025-04-26 0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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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후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자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1535억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아울러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겠다며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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