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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열어줘?”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길막’…30대男 결국

입력 : 2025-04-26 10:17:58 수정 : 2025-04-26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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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촬영한 ‘길막’ 승합차 견인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쯤부터 10시간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입구 주차장 차단기를 막고 차를 세운 모습. 연합뉴스

 

한편 승용차로 주차 차단기를 막아서는 사건은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기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 해 부산에서도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인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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