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사기 피소는 사실 무근" 반박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피소돼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는 최근 박효신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는 앞서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이와 관련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듬해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삼각사기(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건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효신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다섯 번째.
2006년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도 맞고소했고, 결국 양측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했다.
2008년에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인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인스테이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14년 5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019년 한 사업가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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