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 대 0 된다 (했는데) 8 대 0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논의하는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24일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3일 대선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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