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선언 회피할 수만은 없어”…내주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한 대행은 다음 주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 축사를 보내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세계 시민과 함께 나누면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우리의 빛나는 자긍심”이라며 “우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4·19 혁명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함께 4·19혁명을 기억하고,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을 자신의 소명과 시대정신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한 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지만,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꾸준한 요청으로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한 대행이 국무회의 당일인 29일 바로 사퇴하면 거부권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30일 사퇴에 무게가 실린다. 29일에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온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 중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하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고 있다.
한 대행은 정대철 헌정회장과도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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