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왔지만, 실은 배우자가 과거를 속여 왔고 다른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내의 법률상 남편이 상간 소송을 걸어왔다는 사연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 일하던 사연자는 연애 경험이 없었고, 이모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내 역시 연애 경험이 없다는 말에 두 사람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아내의 말에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함께 살아갔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아 9살이 되기까지 오순도순 살아왔다는 사연자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사연자는 한 달간 입원해야 했던 아내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한 남자가 “자신이 (아내의) 남편”이라며 찾아와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을 나와 사연자를 만났던 것이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거짓이었고, 매달 화장품 방문 판매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2박 3일씩 집을 비웠던 것도 아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자신의 아이는 ‘사실은 엄마가 자신을 많이 때렸다’고 털어놓아 충격을 더했다.

마음을 추스르기도 바빴던 사연자에게 ‘아내의 남편’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
사연을 전해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임경미 변호사에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사연자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 하여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원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내가 폭행으로 혼인을 이어갈 수 없어 도망 나와서 10년을 숨어 있었다 하여도 이혼 상태가 아니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그렇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내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사연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아내의 배우자가 사연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연자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었던 것, 혼인한 것 등을 몰랐던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의 면접 거부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엄마가 아이를 폭행해 아이가 엄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함께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이의 복리와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앞선 판례를 참고하여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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