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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포구 선관위 주민번호 확인 소홀로 투표소 혼선…“업무상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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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3 19:25:28 수정 : 2025-06-03 2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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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로 본인 확인 절차 생략
중복투표 방지 조치로 수습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 부실로 동명이인 간 서명 혼선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 착오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벌어진 업무상 불찰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포구 대흥동의 한 투표소에 유권자 A씨가 찾아와 투표용지 수령인 명단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을 발견하고 서명한 뒤 투표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후에 해당 명단의 실제 유권자 B씨가 투표소를 찾았을 때 자신의 서명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투표 관리원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에 발생한 착오가 드러났다. 

 

마포구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흥동에 투표소가 두 곳 있어 오전 투표자가 잘못된 투표소를 찾아왔고, 투표 관리원이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업무상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착오 실수”라고만 했다.

 

선관위는 즉시 A씨가 실제 투표해야 할 원래 투표소에 통보해 중복투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납득시킨 뒤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경찰 신고나 수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당일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서명과 관련한 유사한 혼선 사례들이 보고됐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와 경기 안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부주의로 미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명이인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재확인을 통해 모든 유권자가 정상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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