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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체포 방해 혐의부터 조사… “尹, 진술 거부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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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8 12:33:37 수정 : 2025-06-28 1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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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총경이 신문… “시간 되면 외환죄도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신문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조사 시간에 따라 계엄 당시 국회 의결 의사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 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며 오전 10시14분부터 6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까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심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관련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냔 지적에 박 특검보는 “이미 상당 부분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어느 정도 조사에 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면 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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