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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멈춘다

입력 : 2025-07-07 06:00:00 수정 : 2025-07-06 2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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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더는 날리지 않을 것”
8일 임진각서 기자회견 열기로

북한인권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파주시 관계자와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기자회견에선 다른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도 이번 결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3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가 대북 전단살포를 만류하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중단을 결정했다”며 “회견에선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 최종 승소(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에 비공개로 올해 4∼6월 파주 임진각과 접경지, 강원 철원군에서 세 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원심대로 심리불속행 인용(기각)한 바 있다.


파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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