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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갑질에 아파트 관리 직원 전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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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8 13:51:13 수정 : 2025-07-08 14:00:18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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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 북구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은 지난 달 30일과 지난 3일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된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안내문. 연합뉴스

해당 직원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란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안내문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내문에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반복적인 보고 요구, 휴가 일정에 대한 자율성 침해 등을 사직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 관리사무소 직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업체 소속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직 업무를 하던 한 직원은 ‘밤에 잠을 못자게 해볼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더라”면서 “1년 전쯤부터 갈등이 본격화했고, 몇몇이 사직의사를 밝히자 전체가 동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관리실 직원 사직서 제출 경과’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안내문에서 “누가 언제 어떤 갑질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구청이 실태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추측성 판단으로 채팅방으로 퍼나르는 등 불미스런 아파트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지금은 회수된 상태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산 북구와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제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내용 중 조사 항목을 선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조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정상 근무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더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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