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등 상영 제한…DVD 등 제작 판매도 금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은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나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까지 모두 제한된다.
재판부는 영화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이 영화가 공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영화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후원을 통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영화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개된 ‘첫 변론’ 포스터에는 박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소개글이 담겨 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후에도 재차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은 맞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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