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불응해서 영장 발부받아”
李 측 “소환장 전부 일자 지나서 와…영장 받으려는 포석”
與 “망언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 철저한 수사 촉구
국힘 “직권남용, 법적 책임 묻겠다”… 긴급 기자회견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한편, 경찰은 앞서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에 따른 적법한 체포라는 입장이다.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비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3일 오전 10시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VS “출석 협의 있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월9일, 15일, 27일 등 3차례 소환장이 왔지만 전부 소환 일자가 지나서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외적 조건을 갖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9월 26일에 경찰에 전화해 내일(27일) 출석이 어렵다고 구두 통지했고, 국회 출석이라는 공무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팩스로 보냈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갑을 찬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수갑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야도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을 향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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