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천문학적 규모인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25-10-16 10:37:34 수정 : 2025-10-16 10:37:3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천문학적 규모인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