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우인 A씨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또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경위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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