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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12월 법원 판결…시민에게 남산 돌려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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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7:12:50 수정 : 2025-10-16 17:12:49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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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9월 착공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올해 12월19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서울시 제공

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15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울 근린공원의 궤도사업을 시장이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는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시는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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