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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前 당직팀장 구속

입력 : 2025-10-16 18:57:31 수정 : 2025-10-16 18:57:3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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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출동 등 규정 위반 혐의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전 당직팀장이 구속됐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1조 출동 원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재석(32·사망)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삭제와 함께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순직 사건 발생 전후로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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