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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직원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한 사장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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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8 10:58:07 수정 : 2025-10-18 11:31:52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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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횡령한 주식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B씨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해야함에도 임의로 사용, 횡령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86만원 등 총 665만원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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