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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과태료 처분 일부 타당”… 민희진 측 “일부 승소, 정식 재판서 다툴 것”

입력 : 2025-10-17 19:08:21 수정 : 2025-10-18 21:43:26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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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 두 쟁점 인정·두 쟁점 불인정… 민희진 측 “괴롭힘 전면 인정 아니다” 반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유지하면서도 일부는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일부 타당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감액돼 유지된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결정 통보일로부터 1주일 안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한 직원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한은 “법원이 노동청의 판단 중 절반에 해당하는 2가지 쟁점을 인정하고 2가지는 불인정했다”며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으므로,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라며 “괴롭힘이 전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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