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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범죄자 된다’ vs ‘한국인’…‘캄보디아 구금’ 송환에 엇갈린 반응

입력 : 2025-10-18 09:48:51 수정 : 2025-10-18 09:48:51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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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국내로 64명 송환
온라인에서 엇갈린 반응 쇄도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 탑승한 버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송환을 위해 마련된 전세기로 향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린다. 이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공범과 가해자인 이중적인 상황이어서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송환자들을 태우고 18일 오전 3시20분쯤 이륙한 대한항공 KE9690편이 이날 오전 8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국적기 내부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서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모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자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관련 기사 등 온라인에서는 송환자들을 둘러싼 반응이 분분하다. ‘한국에 데려오면 언제든 같은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거나 ‘더 큰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진다. 반면에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라거나 ‘한국인 범죄자는 우리나라로 인도하는 게 당연하다’ 등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해도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며 송환자들이 주장해도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기대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나온다.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거라는 일부 관측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1심 징역형 선고 등과도 무관치 않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직원 4명도 징역 3~4년에 추징금 280만원~2100여만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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