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아이돌 A씨의 스킨십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차를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A씨가 남성 아이돌인 B씨와 스킨십을 한 모습을 보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트카 사장 C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25세 여성 아이돌 A씨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에서 B씨와 스킨십을 나눴고 이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혔다.
이를 본 C씨는 A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B씨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며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다. 절반을 달라”고 협박했다.
C씨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스캔들 등을 우려한 A씨가 2차례 돈을 송금했지만 며칠 뒤 협박을 반복했다.
아울러 A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스킨십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고도 했다.
결국 A씨는 C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2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
이후 C씨는 B씨를 한 카페에서 직접 만나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이 있다”며 재차 협박했다. 이에 A씨는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C씨는 결국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집행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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