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2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이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증진 등 연간 2362억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범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고,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 손실 발생액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로 지원된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 같은 제도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정책토론회와 전국 동시 캠페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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