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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무겁다”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검찰은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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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17:43:58 수정 : 2025-10-28 17:43:57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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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명재완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항소했다. 

 

명재완 머그샷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전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공분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전조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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