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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무죄에 항소

입력 : 2025-10-29 06:00:00 수정 : 2025-10-28 21:16:30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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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통화 녹음 등 증거와 배치”
별건 수사 압박 허위진술 지적엔
“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없었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와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녹음,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녹음 등이 1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23년 2월28일 공개매수 종료일 당일 기관·개인·외국인이 모두 SM엔터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만 1300억원을 들여 105만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수사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시세조종 사건 혐의를 밝히기 위해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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