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진술 확보 위해 수사해보니 피해자도 범죄단체
‘사기 투자 리딩방’을 상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 조폭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조직폭력배들로,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 리딩방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30대 B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깡패들이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진술을 확보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까지 모두 일망타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시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명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소문을 접한 B씨 등은 지난 3월 A씨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콜센터 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 잡화,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6400만원 상당)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등학교 친구와 대화하면서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A씨는 자신이 총책을 맡고 간부와 설비책, 인력공급책,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총 19명으로 이뤄진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을 꾸렸다.
A씨의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의 범행이 한창일 때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사전에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근 시간, 내부 인원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어 같은 조직 후배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모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날 길이 48㎝짜리 흉기 등으로 무장한 뒤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A씨 등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가상화폐를 강탈해 달아났다.
지난 4월 경찰은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벌이던 중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름 아닌 투자 리딩방 사기를 쳐온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폭들과 함께 A씨의 조직원들까지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여죄 및 추가 피해 여부에 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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