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금고 약정 이자율을 연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엔 금고 업무의 약정을 규정한 제48조 4항을 그 밖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서 ‘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로 바꾸고, 5항에 ‘현행 4호에 기재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올 12월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별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공개 시기, 방법 등은 공포일에 맞춰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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